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주민에 '보상금 지급'
앵커 멘트성남 군용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성남시는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소음 대책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기사 멘트수정구 심곡동 일대에 위치한 성남군용비행장. 1970년부터 군용 항공기 이착륙장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서울공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군용 항공기 이착륙 시 발생하는 큰 소음은 지역 주민들에게 심각한 소음공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 학교의 수업에도 영향을 미쳐 학습권 침해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배순생 / 수정구 심곡동 "어린애들이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자꾸 놀래고. 소음 때문에 세도 잘 안 들어와요. 그리고 에어쇼하면 바깥에 못 나가요. 깜짝깜짝 놀래서 소리가 나서…. 전투기가 지나가면 머리 위에 떨어지는 것 같아서 겁이 나서 바깥에도 못 나가요." <인터뷰> 한길수 / 수정구 심곡동 "소음이 심하니까 교육기관도 안 들어오죠. 모든 문화생활을 못해요. 여기 사람들은. 그래서 손해가 많았죠. 애들도 학교를 교통이 안 좋으니까 얼마나 먼 데로 갔어요. 걸어 다니고." 이런 가운데 성남시는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성남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에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인 수정구 시흥동, 사송동, 오야동, 심곡동 일대 일부 지역에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입니다.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기간에 보상금 지급 대상자 중에서 미신청한 이들에게도 소급 신청을 받습니다. 보상금 지급액은 소음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책정돼 성남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은 월 4만5000원 또는 월 3만원의 보상금을 받습니다. 단, 전입 시기, 사업장이나 근무지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국방부 군소음포털에서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보상금 지급신청서와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성남시 환경정책과에 직접 내거나 등기우편, 담당 부서 이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보상금은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월 31일까지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합니다. 시 관계자는 성남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의 주민 보상금 지급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부터 이뤄져 지난 3년간 4037명이 9억6297만원을 보상받았다고 전했습니다. ABN뉴스 이채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