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41억 2976만원 부과
앵커 멘트성남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총 41억 2천976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기사 멘트성남시는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총 41억 2천976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와 면허를 보유한 개인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CG) 1년 이상 면허를 보유한 9만5,429건에 대해 부과되었습니다. 면허의 종류와 사업 규모에 따라 부과액이 다릅니다. 1종 면허는 6만7,500원, 2종 면허는 5만4,000원, 3종 면허는 4만 500원, 4종 면허는 2만7,000원, 5종 면허는 1만8,000원이 부과됩니다. 올해 성남시의 등록면허세는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관련해 통신판매업 등 일부 업종의 증가로 인해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CG) 지난해 부과액은 40억 7,023만 원, 9만4,521건이었으며, 올해는 908건이 늘어나 5953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G) 납부는 금융기관 자동화기기, 인터넷 위택스, 가상계좌, 신용카드, 전화 자동응답시스템, 모바일 고지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고지서를 통해 납부하면 더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어 시민들의 편의가 증대되었습니다. 하지만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고지된 금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또한,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인허가 부서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기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추가되는 불이익이 있으니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 중원구 세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ABN뉴스 이채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