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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감사위원회'…61년만 합의제로

정효중 기자,
방송일 : 2024.10.17

앵커 멘트경기도 감사관실이 61년 만에 합의제 행정기구로 재탄생했습니다. 홀로 권한을 갖는 독임제를 벗어나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로 개편된 건데요.

특히 외부위원들을 통해 감사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내용 전해드립니다.

기사 멘트1963년 설치됐던 경기도 감사관실.

그동안 독임제 행정기구에서 합의제 행정기구로 새로 개편했습니다.

중앙정부의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처럼 경기도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로 나뉜 겁니다.

기존에는 각종 결정권한을 감사관 한 사람이 모두 갖고 있었다면 이제는 각 위원회에 주어집니다.

각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총 7명으로 구성됩니다.

<부분 C.G>
감사위원회는 감사총괄과와 감사1·2과, 계약심사과를 두고 종합감사와 특정감사, 계약심사업무 등을 맡습니다.

특히 감사총괄과에는 지자체 중 처음으로 데이터감사팀이 신설됐습니다.

디지털 사진 위변조와 데이터 조작 등에 대한 감사기법을 연구하고 소셜데이터 분석을 통한 특정감사와 감사정보시스템 구축을 담당합니다.

이밖에 경기북부지역에 경제산업감사팀과 건설교통감사팀을 배치해 불필요한 제도와 규제 혁신을 위해 힘쓸 계획입니다.

<인터뷰> 안상섭 위원장 / 경기도 감사위원회
"독립성을 기반으로 해서 전문적이고 객관적이고 그리고 공정한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도민들을 위한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이룰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민신문고라고 할 수 있는 도민권익위원회는 옴부즈만 위촉·운영과 도민감사청구, 공공사업 감시 등을 합니다.

<인터뷰> 장진수 위원장 /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도민의 눈높이에서 고충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한 분 한 분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한편, 새롭게 출범한 경기도 감사위원회의 1호 안건으로 공무원의 적극행정 보호범위가 광역지자체 중 최대로 확대됐습니다.

이를 통해 광역지자체 최초로 갑질 행위 피해자가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ABN뉴스 정효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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