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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홍예림 기자,
방송일 : 2024.10.15

앵커 멘트온라인 기반 노동자, 즉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산재보험이 지원됩니다.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를 월 최대 지원금 12,040원 범위에서 1년까지 지원합니다.
올해는 화물차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자세히 보시죠.

기사 멘트6시간씩 시간을 쪼개 배달을 하는
플랫폼 배달노동자 김 씨.

시간에 쫓겨 일하다 보니,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은커녕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김 모 씨 / 배달노동자
"기사들은 산재(보험)를 누구나 당연히 들고 싶어해요.
근데 그게 가입을 못하는 거잖아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고, (업체에)
말도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배달 하나 조금 해서 잔돈푼 벌어보려고 하는데 사고 나면 알아서 하세요,
거의 그런 식으로 되고요."

경기도가 온라인 기반 노동자, 즉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산재보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도는 지난 2021년부터 3년에 걸쳐
총 9,432건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도내 플랫폼노동자 2,8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벌입니다.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를 월 최대 지원금 12,040원 범위에서 1년까지 지원합니다.

올해는 화물차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등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1월 4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며 산재보험에
가입된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 업무 종사자,
대리운전기사와 화물차주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 북부광역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ABN뉴스 홍예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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