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녹지지역 단독주택 건축 허용 추진
앵커 멘트성남시 보전녹지지역에서는 오랫동안 건축이 제한돼 왔는데요.
공공하수도가 없어 주택을 지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면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해집니다.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기사 멘트성남시가 입법예고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공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토지 재산권 행사 보장을 위해
단독주택에 한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성남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보전녹지지역에서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그동안 보전녹지지역은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개발이 엄격히 제한돼 있었습니다.
공공하수도가 연결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주택을 짓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겁니다.
이번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건축이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개발이 어려웠던 석운동, 시흥동, 금토동 등에서 단독주택을 신축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보전녹지지역은 도심 속 녹지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이번 개정안에는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개발이 허용된 녹지지역에서도 무분별한 훼손을 막기 위해
환경부가 지정한 생태·자연도를 개발 허가 기준에
추가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녹지지역에서 건축을 하려면
환경보호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무분별한 임야 훼손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한편, 성남시는 4월 2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
시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 공포할 예정입니다.
ABN뉴스 홍예림입니다.